온라인 상담/ 저축식 보험 중도해지 경우
기자
수정 2001-08-21 00:00
입력 2001-08-21 00:00
비록 저축부분은 극대화하고 보장부분을 낮추기는 했어도 보장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기간,동일금액일 경우금융권의 저축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입초기에 해약을 할 경우 원금에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게 됩니다.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원금도래시점은 가입 후 약 2년 정도입니다.
보험의 납입만기가 짧아서 이미 원금이 도래하셨다면,그리고 불입 목적이 순수한 목적자금 마련이라면 해약하시는 것도무방합니다.그러나 원금도래가 안되었다고 하면 원금도래 시까지 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명석 ING 생보 컨설턴트
2001-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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