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미신고자 새달 단속…과태료·고발·중과세 조치
수정 2001-08-16 00:00
입력 2001-08-16 00:00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내달초 경찰청과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회의를 갖고 고액 과외우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등 시·도별 단속 계획을 마련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단속기간과 투입 인력을 조정하되 교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형사고발,중과세 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순녀기자
2001-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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