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10월 30개교 선정
수정 2001-08-08 00:00
입력 2001-08-08 00:00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자립형 사립고를 전국적으로 30개교 이내로 선정해 2003년부터 운영하되,희망 고교에 따라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성적과 함께 학생의 소질과적성,창의성을 적극 반영토록 했으나 국·영·수 위주의 집필고사는 금지토록 했다.
등록금은 시·도 교육감이 책정하는 사립고와 달리 학교장이 해당지역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못박았다.일반계 고교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100만∼1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학급수에 따라 300만∼360만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220일 이상인 수업일수 역시 10% 정도 감축할 수 있도록 198일 이상으로 규정,재량을 넓혔다.
교육 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인 56단위 이외에는 자율에 맡겼다.교과서 채택도 국민공통교육과정과목을 빼고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다.학교장과 산학 겸임교원은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임용된다.교감·교사는 자격이 필요하다.
법인의 전입금 비율은 학생 등록금 대비 8대 2 이상으로 20% 이상을 부담지웠다.학생의 15% 이상은 장학금의 혜택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0일까지 16개 시·도별로 추천받은 4∼6개 희망학교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건학이념,학사운영 및 재정관리 등의 투명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0월20일쯤 선정하기로 했다.심사 때 정보인력(IT)인력양성을 위한 특정 분야의 학교,읍·면 지역의 학교,등록금이 적고 장학금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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