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아들 병역 청탁 전직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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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1 00:00
입력 2001-08-01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31일 아들이 공익요원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병무청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전 고위 외교관 최모씨(64)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90년대 중반 아프리카 국가의 대사를 지내고 정년퇴임한최씨는 98년 4월초 서울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 김모씨(구속)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98년 9월 김씨에게 1,300만원을 건네면서 아들의 공익요원 판정을 청탁한 혐의로 또다른 최모씨(55·무직)를 구속기소했다.

박홍환기자stinger@
2001-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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