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아들 병역 청탁 전직대사 불구속 기소
수정 2001-08-01 00:00
입력 2001-08-01 00:00
90년대 중반 아프리카 국가의 대사를 지내고 정년퇴임한최씨는 98년 4월초 서울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 김모씨(구속)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98년 9월 김씨에게 1,300만원을 건네면서 아들의 공익요원 판정을 청탁한 혐의로 또다른 최모씨(55·무직)를 구속기소했다.
박홍환기자stinger@
2001-08-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