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어디서나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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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7 00:00
입력 2001-07-27 00:00
오는 2003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민원인이 원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다른 민원서류와는 달리 인감증명은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면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감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담당 공무원이 인감대장을 일일이육안으로 대조해 발급하던 것이 개선돼 민원인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거주지 동사무소와연결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감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해당 동사무소에 갈 수없는 경우 서면으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 것을 폐지하고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인감증명기관이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돼 지자체마다서로 달랐던 인감증명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동일한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인감증명 전산화에 따라 한해 4,800여만건에 이르는 인감증명 업무가 크게 수월해지고,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증명법이 개정돼야만 이에 수반되는 인감전산화 작업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므로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내년까지 개인인감의 화상입력,프로그램 개발,시험운영을 거쳐 2003년 1월부터 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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