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공무원집회 수사
수정 2001-07-26 00:00
입력 2001-07-26 00:00
창원지검 공안부(金東滿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김영길(金永佶·43·도세정과 6급) 회장을 불구속입건토록 지휘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9일 경남 창원 용지공원에서 전국 49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공무원대회를주도,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지난 23일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구금시한인 48시간에 40여분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해 김 회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한 흔적을 엿보이게했다.겉으로는 김 회장이 공무원집회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혐의사실이 업무시간 이후에 이뤄졌고 폭력성이 없는 등 불법행위가 크지 않았서라고 밝히고 있다.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상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부담감과 다른지역의 전공련 집행부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 집회로 김 회장과 함께 수배된 부산공무원직장협의회(부공련) 이용한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체포령에 반발해 지난 11일부터 부산남천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 이정규·부산 김정한기자
2001-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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