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인터넷서 낙태권유 불법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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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1 00:00
입력 2001-07-21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서울 서초동 J산부인과 원장 박모씨(51)를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L산부인과 원장 이모씨(47·여) 등 의사 7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실태= J산부인과 원장 박씨는 99년부터 정모양(18) 등 10대 13명을 포함,59명에게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해 주었다.
이 중에는 모자보건법상 수술이 불가능한 임신 7개월 이상된 여성들도 상당수 포함됐다.지난 2월24일에는 임신 7개월째인 S씨(23)에게 유도분만으로 수술을 해준 뒤 미숙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심장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주사해살해했다.
L산부인과 원장 이씨도 지난해 7월부터 10명의 10대에게낙태수술을 해주었다.서울의 K·Y·C,경기 부천의 L·G·U산부인과 병원도 매월 1∼2명의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낙태수술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병원은 낙태 수술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진료기록부’조차 기록하지 않았다.
일부 의사들이 제왕절개와 함께 낙태를 선호하는 것은 환자 기준으로 자연분만 비용은 5만∼20만원에 불과한 데 비해 낙태 수술은 50만∼20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낙태 사이트= 박씨는 인터넷 상담 사이트를 통해 수술자를 끌어들였다.99년 4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낙태 방법과 비용 등을 묻는 임신 여성들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도수술이 가능하다”고 수술을 권유했다.임신 8개월반이 넘었다는 한 임산부의 문의에도 “원한다면 해드린다.비용은200만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같은 낙태 사이트가 수십여개에 이른다고 밝혔다.대부분 낙태 방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낙태 방법과 비용,병원 등을 소개하는 등 무분별한 수술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D사이트에는 4∼5차례 낙태수술을 받았으나 별 문제가 없었다는 여고생의 글이,K사이트에도 “부모 몰래 시술할 수있는 값싼 병원을 소개해 달라”“7개월이 넘었는데 병원을 알려달라”는 등의 문의와 답변이 쏟아졌다.
■전문가 진단=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음성적인 낙태수술로 여성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심각해 지고 있는 낙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낙태 상담사이트 등을 통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낙태 수술로 여성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낙태 시술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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