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동해안아파트는 콘도?
수정 2001-07-18 00:00
입력 2001-07-18 00:00
특히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인근 모아파트의 경우 14일 현재 하수 수질검사후 인가신청 및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콘도숙박업을 하고 있어 임대아파트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7일 주민들에 따르면 양양군의 아파트와 A 사회복지법인등은 지난 14일부터 한달간 피서객을 대상으로 호실 하나에 8만∼16만원까지 받고 콘도 숙박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가옥을 개·보수해 민박업을 하는 주민들의 경우 장사를 망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임대아파트들은 서울사람들과 고객 모집대행 계약을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입금확인후 호실 배정을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
양양군내 아파트 15평형의 경우 주중 주말 성수기에 따라지난 14일∼8월 14일까지 한달간 8만9,000∼최고 13만9,000원까지,또 다른 아파트 17평형은 9만9,000∼15만,9000원까지 받고 있다.
A 사회복지시설은 24평형의 경우 새달 1일∼5일 성수기에12만원을 받고 있으며 그외에는 8만∼9만원을 받고 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
2001-07-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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