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젠 인터넷으로 낸다
수정 2001-06-13 00:00
입력 2001-06-13 00:00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사무실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손쉽게 세금을 낼 수있게 됐다.
서울시 금고인 한빛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20억원을 들여구축한 이 시스템은 인터넷 뱅킹을 활용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과다 또는 잘못 부과된 세금 확인 및 환급,영수증 발급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고지서가 없더라도 사전에 등록된 지문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내역을 확인한 뒤 곧바로낼 수 있는 인증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울시의 사이버 세무종합서비스홈페이지(http://etax.metro.seoul.kr)에 접속하거나 서울시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된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이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동숭동 자택에 고지된 재산세를직접 납부한 뒤 “올 하반기중 전자고지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99년 10월 구축을 끝내고 시험 운영해온 세무종합 전산망을 지난달부터 정상 운영,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느 구청에서나 세금관련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되는 등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6-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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