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신호등제 추진
수정 2001-06-07 00:00
입력 2001-06-07 00:00
관계자는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미국,일본,프랑스,캐나다,멕시코 등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에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제도다.
이 관계자는 “현행 민원제도로는 공정위가 민원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데다 기업이 제공한 것 이외의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신호등 제도가 도입되면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추가자료도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IT(정보기술) 혁명으로 새로운 사업영역과 새로운 방식의 기업활동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도입돼 공정거래당국이 법률적 판단을신속하게 내려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관계자는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사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활동에 대한 법 집행에도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정위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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