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랩어카운트 운용자 자격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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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7 00:00
입력 2001-06-07 00:00
올 하반기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될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상품의 운용자 자격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고객과의 사후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건전하고 투명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자산운용규정’을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임형 랩어카운트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자산운용규정에 대한 근거규정도 둔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자산운용규정을 감독규정으로 만들면 금융감독원이,약관규정으로 만들면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규정에는 운용주체와 투자자 보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랩어카운트의 운용자를 투자상담사나 재무분석사(CFA)로 한정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몇명 이상 반드시두도록 하는 운용자격 요건을 만들지 여부가 관심사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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