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수질개선 집중투자
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행정자치부는 도로정비·수질개선·농어촌개발·청소년육성·지역개발 등 5개 분야에 투입되던 지방양여금 중 수질개선사업에 배분하는 비율을 크게 높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의 수질을 1급수로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지방양여금 재원 중 주세(酒稅)의 40%를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하던 것을 6.6%포인트 늘린46.6%를 수질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대신 주세의 14.7%에 해당하는 도로정비사업분에서 6.6%포인트 줄인다.
또 농어촌특별세 중 12.6%가 지방양여금으로 전입되던 것을 15.3%로 늘렸다.
늘어난 농특세 2.7% 역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마련하는 데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자부는 내년도 수질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주세와 농특세증액분을 각각 1,700억원과 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증액분은 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하수처리장,하수관거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원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양여금 중 수질개선사업배분율을 크게 높였다”면서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지방양여금의 재원인 주세·전화세·교통세·농특세 중 전화세는 폐지되고 현재 2.4%가 전입되는교통세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되는 규모가 14.2%로확대된다.
올해 지방양여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1,085억원 늘어난4조7,795억원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6-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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