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청문회 ‘위증’관련 박지원수석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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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0 00:00
입력 2001-05-10 00:00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文晟祐)는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지난 3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고발한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비서관(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모두 검토했지만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와 한나라당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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