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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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3 00:00
입력 2001-04-23 00:00
허위 과대 광고행위를 하거나 관련 제품을 팔아 온 서울시내 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약국 등 27개 업소가 특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소비자교육원 소속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허위 과대 광고 우려가 많은 건강 보조 식품 판매업소와 대형 병원 주변 약국 등 267개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쑥이나 오가피,효소,칼슘,생식 제품 등이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거나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강북구 수유동 S쇼핑 등 18개 업소는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동작구 사당2동 H사 등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한 노원구 하계동G건강식품 등 2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기타 기능성 광고를 한 제품을 팔아온 경기도 화성군 P사 등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승진기자
2001-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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