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합병銀 법인세 추가부담 없다
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16일 국세청과 국민·주택 합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올 3월28일 시행규칙이 공포됐다.이에 따라 두 은행이 선납한 1,000억원상당의 법인세(현재가치할인차금)는 향후 신설 합병법인으로 넘어가게 됐다.
개정 법인세법 85조 ‘합병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조항에는 ‘세무조정과 관련해 손익금에 산입되지 않은금액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되,기업회계기준에 의한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손익금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규칙 42조가 올 3월28일 재경부에의해 공포돼 국민·주택 합병은행은 개정세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하지만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분 등 예외조항에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2,040억원이나 돼 이 대목은 여전히부담으로 남게됐다.
안미현기자
2001-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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