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부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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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0 00:00
입력 2001-04-10 00:00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농어민부채경감 특별대책의 골자는 부채에 대한 이자율 인하와 상환 연기로 요약된다.

‘부채전액 탕감’ 등의 현실성 없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없지만 농어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만기도래한 부채를연장해주거나 저율의 이자로 바꿔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올들어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농어민들이 이같은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액수는 무려 13조원이 넘었다.

정부가 책정한 전체 금액 17조5,500억원의 75%에 달하는액수다.현재 신청액의 절반수준(54%)에 대해 지원이 결정됐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신청을 계속받는다.

그러나 일선 농가들은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제한조건이 많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보완이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청절차 신청서류를 작성, 일선 조합 및 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일주일에 한번씩 조합에 설치된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처음에는 총자산과 총부채 내역도 금융기관별로 신청인이모두 적어내야 했으나 민원이 쇄도해지난달 중순부터 총자산·총부채액만 적어내도록 바꿨다.그러나 1억원 이상의고액부채를 가진 사람과 연체자의 경우는 여전히 심사항목이 훨씬 많고 까다롭다.부채의 용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장래수익성 등을 철저하게 따져 경영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애당초 지원 받을 수 없는 대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공무원,교사,협동조합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함께갖고 있으면 지원을 못받는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다른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총부채액의 80%를 넘는 금융자산을가진 사람,2,000㏄ 이상인 자가용을 가진 사람(디젤지프·봉고형 승합차 제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신청절차를 단순화하도록 보완했지만농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농민들의도덕적 해이를 막고,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위해서는 꼼꼼한 심사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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