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실명제 위반 115건 적발
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서울시는 3일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3년 이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 115건을 적발,10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99년 5월 용산구 이촌동 빌라 5가구를 32억원에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B씨는 명의신탁한토지의 실명전환을 유예기간인 96년 6월까지 하지않아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C사는 부도위기에 몰리자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가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4-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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