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실명제 위반 1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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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부동산실명제가 95년에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법을 어겨과징금이 부과된 건수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3일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3년 이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 115건을 적발,10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99년 5월 용산구 이촌동 빌라 5가구를 32억원에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B씨는 명의신탁한토지의 실명전환을 유예기간인 96년 6월까지 하지않아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C사는 부도위기에 몰리자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가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4-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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