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임창열 지사 무죄판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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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임창열(林昌烈) 경기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선거철에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기소내용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청탁 사건으로 봤다.98년 퇴출 위기에 몰린 경기은행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낸 임 피고인의 ‘영향력’에 기대려 했다는 것이다.또 당시 경기 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임 피고인 역시 출마 지역의 은행이퇴출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를 근거로 검찰은 임 피고인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전반적으로불신했다.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사실 관계 확인을 게을리했다는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98년 경기은행을 조사한 것은 퇴출 여부와 상관없는 단순 검사였던 것이확인됐다. 또 당시 언론에 은행퇴출설이 실렸다는 검찰의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임 피고인과 서 전행장이 처음 만난 것도 98년 5월초가 아니라 같은해 3월말인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새로운 사실들은 서 전행장이 임 피고인에게 청탁해야할 ‘절박함’이 없었다는 간접증거가됐다.

■공소장 변경요구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처벌의 가능성을열어두기 위해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변경하라고 요구했다.특가법 위반죄를 빼라는 것이 아니라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추가하라는 것이어서 검찰에게는 불리할 게 없다고 강조해 왔다.그러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면 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문에도 명시했다.

■검찰측 반응 검찰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어떻게 귤과 탱자를같다고 보고 바꿀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행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6년의 확정 판결받는 등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임 피고인만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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