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수원시장 구속수감
수정 2001-03-13 00:00
입력 2001-03-13 00:00
이 판사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 공여자들이 진술한 소명자료,피의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법정형이 중함에 따라 도주우려도 있다”고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심 시장을 이날오후 수원구치소에 수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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