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약 처방땐 보험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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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지나치게 비싼 약을 처방해 보험재정에 손해를 입힌 의사는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를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고가 약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재정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강화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법 43조에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그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를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약재비 청구 내역들을 정밀 분석해 동일 효능의 싼 약이 있는데도 고가 약이 처방된 사례들을분류,심사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 이후 한 의료기관이 간질환 환자에게 투여된 주사제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적절한 평가기준이 없어 삭감하지 못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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