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약 처방땐 보험급여 삭감
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보건복지부는 1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고가 약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재정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강화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법 43조에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그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를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약재비 청구 내역들을 정밀 분석해 동일 효능의 싼 약이 있는데도 고가 약이 처방된 사례들을분류,심사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 이후 한 의료기관이 간질환 환자에게 투여된 주사제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적절한 평가기준이 없어 삭감하지 못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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