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북파공작훈련중 부상 국가유공자 혜택
수정 2001-02-03 00:00
입력 2001-02-03 00:00
군복무로 인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질병이 생겼을 경우 해당지역 지방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군 본부에 전공사상확인의뢰를 하고,이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결정하여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보상받게 된다.북파공작원 훈련을 받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모씨의 경우도 위의 절차를 밟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소속군 본부에서 입대 전 질병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대상 처리가 되었고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이의제기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인신분으로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다 부상했거나 질병이 발생했을경우도 다른 군 복무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하게 된다.
이철조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장]
2001-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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