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씨에 사례비 수수 청와대 前직원 ‘사기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판사는 1일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청와대 과장’을 사칭해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鄭炫埈·33·구속)씨로부터 청탁 사례비로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 피고인(37)에 대해 무죄를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씨의 증언에따르면 정씨는 피고인이 청와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도 돈을 주었고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지 않아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대신금고 대출 문제와 관련,‘금감원과 경찰의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생활비와 주식투자 손실보상금등의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