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씨에 사례비 수수 청와대 前직원 ‘사기 무죄’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씨의 증언에따르면 정씨는 피고인이 청와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도 돈을 주었고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지 않아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대신금고 대출 문제와 관련,‘금감원과 경찰의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생활비와 주식투자 손실보상금등의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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