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기부 돈’ 재판정에서 밝혀야
수정 2001-01-30 00:00
입력 2001-01-30 00:00
이른바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총선지원’사건은,형사적으로는 검찰이 이미 관련자들을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해 놓고 있고, 민사적으로는 국가를 대신하는 법무부가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94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기본적으로 재판정에서 법리적으로 이뤄져야지 재판정 바깥에서 정치적 논쟁으로판가름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의 ‘안기부 돈’을,검찰은 ‘국가예산의 횡령’이라고 하는 데반해 한나라당은 국고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총재는 전직 대통령과 만나 정치적 투쟁을 다짐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 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한다.국고환수 소송도 그렇다.야당에서는 “진실 규명도 안됐는데 웬 환수 소송이냐”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국가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무부나 검찰로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예산회계법상 5년이고 그 시효가 끝나기 전(지난 26일)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가 아닌가. 나아가 형사재판을 통해 ‘횡령’으로 판결이 날 경우 시효기간을 넘겨 국고환수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가소송의 원고 대표인 법무부장관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은 재판과정에서 ‘국가예산’이 아님을 입증하든지 신한국당의 승계문제를 방어하든지 간에 법정투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법정 밖에서 정치공세로 이 문제를 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1-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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