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정·장지지구 택지개발계획 없다
수정 2001-01-18 00:00
입력 2001-01-18 00:00
이는 문정·장지동과 강서구 마곡동 일대 택지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의 불법거래가 성행,일부 주민들이 사기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문정·장지동 및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해당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제 단속을 통해 입주권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권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 일반분양 절차와는 관계없이 개발지역 아파트에 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공급권으로 거래가 합법화된 분양권과는 달리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입주권 불법 거래 사실이나 피해사례는 시청 지적과(02-3707-8053∼4)나 도시관리과(02-3707-8293∼4) 또는 해당 구청 지적과로 신고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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