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가서 수뢰 경관 중형
수정 2001-01-18 00:00
입력 2001-01-1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17일 미아리 윤락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종암경찰서 소년계 경사 박모 피고인(48)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종암경찰서 방범지도계 경사 박모 피고인(43) 등 전·현직 경찰관 9명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3년6월,집행유예 2∼3년 및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96년 말부터 종암서 방범계나 소년계·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업주들로부터 매월 100만∼1,400여만원의 돈을 받고 단속을 하지 않거나 단속 정보를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2001-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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