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관광 회사정리절차 종결
수정 2001-01-16 00:00
입력 2001-01-16 00:00
서울지법 파산1부(부장 梁承泰)는 15일 “신안그룹 등으로 구성된컨소시엄이 우성건설이 발행한 신주를 707억원에 사들이고 채권단이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채무가 없어졌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영위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우성관광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종결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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