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首長들의 새해포부/ 金載鳳 시도의장協 부회장
수정 2001-01-01 00:00
입력 2001-01-01 00:00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도록 돼있는 현 제도하에서는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98년 지방의원을 크게 줄인 것이 유급제를 전제로 했던 만큼 유급제가 안되면 보좌관이라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김의장은 지방의원 권한을 늘려주는 방안도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행정조사권이나 사무감사권이 있으나 공무원 출석거부에 따른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
조례제정권도 법의 제약을 받아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지원대책을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상응하는 권한의 부여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의 새해 활동계획과 관련,그는 “집행부의 예산심의나 의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도 집중 감시하겠다”며 특히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1-01-0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