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은행 노조지도부 10명 구속 불가피
수정 2000-12-28 00:00
입력 2000-12-28 00:00
검찰은 27일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보호하지만 불법파업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불법 필벌,합법 보장’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이미 두 은행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지난 22일금융노조와 두 은행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상급노조인 금융노조와 두 은행 노조가 불법파업을 통해 공공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만큼 지도부는 일단 전원 구속한다는방침이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 등 금융노조 지도부와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등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뒤 업무방해와 노동관계법 위반 등 혐의로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들 대부분은 더욱이 은행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노조 간부가 아닌 단순 가담 노조원들의 사법처리는 극히 일부분에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직장 복귀를 전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고약속한데다 파행 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조속한 업무재개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귀 시한으로 정한 28일 오전 9시30분 이후에도 노조원들이복귀하지 않으면 적극 가담자를 중심으로 사법처리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은행 파업 일지.
■12월18일 금융노조 및 국민·주택 등 6개 은행,선도 파업예정 선언.
■12월19일 국민·주택은행 모의 총파업 실시.평화 및 3개 지방은행,파업 찬반투표 실시.
■12월21일 국민·주택은행,국민은행 연수원으로 집결.평화 및 3개지방은행 경남대로 집결.
■12월22일 평화 및 3개 은행,노·정협상 타결로 파업철회 및 복귀.
국민·주택은행 합병협상 백지화 요구하며 파업돌입.
■12월23·24일 경찰 연수원 진입시도.노조는 돌발상황대처 상황실가동.
■12월25일 한국노총,28일 파업결정.정부,관계장관대책회의 개최.
■12월26일 은행별 파업 찬반투표 부분실시.
■12월27일 경찰,연수원 강제해산.노조,업무복귀 거부.
■12월28일 금융노조 총파업 예정.
2000-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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