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학 박사 생긴다
수정 2000-12-20 00:00
입력 2000-12-20 00:00
교육부는 19일 석사 27종·박사 21종으로 제한돼 있던 현행 학위종류 제한을 폐지,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학위종류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학위종류 제한에 묶여 물리·화학 등과 같이 ‘이학박사’로 불렸던 무용·체육 전공자들은 ‘무용학박사’‘체육학박사’로 표기된 학위증을 받는다.
표기방법과 관련,일반대학원에서 주는 학술학위는 종전처럼 ‘경영학박사’‘교육학박사’등으로 기록하되,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전문학위는 학위명 뒤에 전문분야를 괄호로 병기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