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 원칙이 없다
수정 2000-12-16 00:00
입력 2000-12-16 00:00
1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에 따르면 위원회 발족 이후 중앙부처 인사업무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결과 인사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위법·부당 사례들이 적지않았다. 역시 가장 말이 많은 승진인사에 대한 부당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등에 승진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각각 다른 심사기준으로 승진심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 배제 및 발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자료 없이 임의로 승진인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모청에서는 승진서열 1번이었던 직원을 단지 PC운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고,서열 11번째 후보자를 발탁했다.하지만발탁자에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인사의 기본자료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명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명부 없이 근속승진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인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근무평정 관리도 허술했다.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6·7급의 경우는 최근 2년,8급 이하는 1년간의 평정점수를반영, 승진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그러나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예 평정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승진대상에서 제외한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금품수수,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견책처분된 직원에 대해‘탁월’이나 ‘우수’의 근무성적을 주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이 결여된 사례도 많았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87년부터 99년까지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부당한사례들과 그에 대한 대안을 담은 ‘인사감사 사례집’을 발간,인사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2-1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