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러브호텔 불허 적법”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는 10일 구모씨(38·여)가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용인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여관을 짓겠다는 부지는 ‘지방도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구역에서만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용인시 건축조례에 부합되지만 지방도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숙박시설의 입지가 허용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시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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