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치인과 친분 과시 마사회용역권 미끼 사기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P호프집에서 미성년자 간음으로 고소된 고모씨(35)로부터 사건해결을 부탁받고 “경찰청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병원 주차장에서 우모씨(42)에게 “대통령과 고향이 같고,정·관·재계에 인맥이 있으니 마사회 용역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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