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착공 러브호텔 5곳 건축허가 취소
수정 2000-11-10 00:00
입력 2000-11-10 00:00
시는 이날 “당초 허가는 적법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심의에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돼 건축법 제8조에 의거,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2000-1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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