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용금고에 준법감시인 배치
수정 2000-10-30 00:00
입력 2000-10-30 00:00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4월쯤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전 금고에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보다 많은 금고들이 이들 제도를 시행하도록 자산규모 등 기준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편 신용금고의 인수 요건을 설립 요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현재 설립 요건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는 금고를 인수할 수 없으며,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을 때도 인수자격이 배제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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