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개발 수정 불가피
수정 2000-10-11 00:00
입력 2000-10-11 00:00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주민 진모씨 등이송악산 분화구내 놀이시설 설치계획에 반발, 제주도와 남제주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요지의 화해안을마련,소송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18일까지 수락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남제주군에 대해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 분화구 구역을 자연공원법의 집단시설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고,필요할 경우 이외 구역을 집단시설지구로 추가 지정토록 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인 남제주리조트개발(주)에 대해 자연환경지구에 적합한 공원시설만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제주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10-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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