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公 압류재산 507건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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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3층공매장과 강릉지사 공매장에서 압류재산 507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되는 압류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을 위탁한 공장 주택 임야 농지,각종 회원권 등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빌라 등 주거용 건물 157건,임야·논·밭 등 토지 281건,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21건,점포상가 등 판매시설 20건,공장용지 및 숙박시설이 28건이다.이 가운데는 서울 소재 아파트와경기 북부지역의 농지와 임야,빌라가 많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 희망가의 10%인 입찰보증금과 함께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결과는 당일 발표된다.

대금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 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1,000만원 미만이면 7일 이내에 내면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그러나 압류재산은 일반 공매물건과 달리 명도책임(집비우기)이 매수자에게 있고 권리관계도 복잡해 세입자 문제 등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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