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흡한 공무원연금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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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정부가 9일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고갈상태에 놓인 연금 부족분의 상당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저(低)부담 고(高)지급’ 체계에 따른 필연적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개정안은 현재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9%로 올리도록 했다.그래도 부족한 5∼6% 가량은 모두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이를 합치면 정부가 떠맡아야 할 몫은 14∼15%가 된다.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을 국민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비난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공무원들의 손해도 적지 않다.월급의 1.5%를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다,연금액도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로 산정토록 규정이 바뀌어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삼는 지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1% 가량 줄어들게 된다.특히 2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5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여기에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년마다 한살씩 높여 2021년부터는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도록 했다.연금을 ‘마지막희망’으로 여기며 살아온 공무원들로서는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비난과 공무원들의 반발을 감안한 절충안의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공무원 정년 단축과 퇴직자 급증에따라 생긴 공무원연금의 재원결함을 채우기 위해 모두 6조원을 출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국민을 봉으로 아느냐’는 강력한 비난 여론에 밀려 백지화시킨 적이 있다.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연금이 1∼2년 안에 바닥나는 위기상황에서 정부 예산의 출연은 불가피한선택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공무원도 어느정도 수준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로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정도 대책으로 공무원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연금의 고갈 위기가 기금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는 주장은 오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그렇다면 갹출액에 비해 너무많이 지급하는 연금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다.일시불로만 치더라도 본인부담금의 3∼4배 가량을 받는 체제로는 부실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다른 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항구적안정을 꾀하려면 본인부담을 늘려야 한다.그러나 공무원 월급이 일반기업체 급료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하라는것도 무리다.해답은 공무원 급여 현실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급여가 오르면 본인의 연금부담액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기 때문이다.공무원 급여 현실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2000-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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