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내 혈족 禁婚 확정
수정 2000-10-05 00:00
입력 2000-10-05 00:00
개정안은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금지하고 동성동본간 혼인은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양자제도를 유지하되 ‘친양자’ 제도를 신설,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하고,자기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 부인(否認) 소송을남편뿐 아니라 부인도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송제기 기간도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를 새로 만들어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고유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도록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0-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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