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수정 2000-10-04 00:00
입력 2000-10-04 00:00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압류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대구 남구 김태민) 지방세법에서는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이를 소유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또 이 법 시행령에는 부동산은 잔금 지급일에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돼 있다.이는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수익권 행사가 잔금을 치렀을 때 가능하고,또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로 명문화함으로써 과세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청에서는 아파트 압류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업체 명의로 돼있었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압류처분 이후에 해 압류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에 잔금을 치렀고 ▲구청에 취득 사실을 신고한 점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고려하면 잔금을 치렀을 때가 실제소유권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아파트는 구청에서 압류처분할 당시이미 민원인 소유의 재산이었다고 봄이 마땅하다.민원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받을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 개설 구간에 대지와 가옥,창고 일부가 편입된 상태에서 구청과 보상계약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가옥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고 가옥을 철거했다.이후 가옥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보상계약을 하지 않고 가옥을 철거,건축물이 없기 때문에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광주 광산구 최정환) 현행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 처리규정(건교부 훈령 제229호) 제4조에는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보상계약 체결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물건이 소멸된 때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보상계약 체결 이전에 물건이 소멸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물건이 소멸됐을 때 귀책사유가 없는 사업자에게 손실보상의 책임을 면제해주기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민원인의 경우 공사로 인한 보수 등으로 본래의 가옥 기능을 할 수없어 신축을 하기 위해 철거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0-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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