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신청후 다른회사 취업 명예퇴직금 안준 것은 부당”
수정 2000-10-02 00:00
입력 2000-10-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IMF사태 이후 피고측의 요청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새 직장측의 강력한 요구로 허위로 병가를 낸 뒤출근했고, 피고측에서도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퇴직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해고하면서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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