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확정일자 다음날 효력…임차인에 불리
수정 2000-10-02 00:00
입력 2000-10-02 00:00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확고히 해 준다는 취지에서 그 권리가 임대인보다 우월한입장에 있으나 이 법에도 흠이 있다.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날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나,근저당설정권의 경우에는 근저당설정과 동시에 그날 그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차인은 등기부상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날 다른 사람이 그날 근저당설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설정을 한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된다.약자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함과동시에 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윤연수[서울 서초구 서초3동]
2000-10-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