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다 실수로 남편살해
수정 2000-09-25 00:00
입력 2000-09-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 주도로 꾸민 일에서 실수로남편을 죽인 점이 인정되고 계속 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4살짜리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점 등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남편 나가시마 마사히토(52·골프용품점 종업원)와 공모강도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 중구 충무로의한 호텔에서 남편 목에 흉기로 살짝 상처를 내려다 실수로 깊이 찔러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의 최저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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