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성년·미성년 나이기준 혼란없이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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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6 00:00
입력 2000-09-16 00:00
법무부가 구성한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민법의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대한매일9월14일자26면)를 접했다.

그동안 민법과 다른 법에서 성년과 미성년을 규정한 연령이 제각각이어서 청소년 보호 등에 혼란이 많이 야기되어왔다.민법에서 성인연령을 만 19세로 하자는 것은 공청회의 의견 수렴과 국회의 절차를거쳐 확정되겠지만,민법에 의한 성인 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된다면개별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성년,미성년의 연령도 같이 조정하여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정경내[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000-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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