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식품사범 가중처벌
수정 2000-09-09 00:00
입력 2000-09-09 00:00
정부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과 환경파괴사범,부정·불량식품사범에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는 한편 범법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형량을 훨씬 뛰어넘는 엄중 처벌을 위해 조만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할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추가 공적자금의 규모를 확정,국회동의 절차를 통해 집행키로 했다.그동안 사용된 공적자금은 내역과 관리실태등을 백서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확정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넣어보완토록 했으며,오는 10월까지 우선 교육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학습자료를 만들어 통일교육 강사와 함께 초·중·고교에 보내기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9-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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