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시장점유율 50%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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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9 00:00
입력 2000-09-09 00:00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LG텔레콤 등 개인휴대통신(PCS) 3사는 8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내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무효이며,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3사는 또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이의신청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축소시한을 2002년 6월말로 1년 연장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지난 6월 공정위에 냈으며,공정위는 오는 15일 이를심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PCS 3사가 011·017 가입자들을 가입비를면제해 주면서 빼내가는 것이야 말로 불공정 행위”라면서 “3사의주장은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맞받았다.

한편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해 새 휴대폰 공급을 중단한 데 대해 SK텔레콤 대리점 업주 600여명은 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김태균기자
2000-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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