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평양회담/ 經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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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31 00:00
입력 2000-08-31 00:00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해 선결돼야 할 제도적 인프라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해결·청산결제 등 네 가지다.경협 인프라 내용은앞으로 남북경제공동위 등의 대화창구를 통한 본격 협상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보장 등은 협정보다는 합의서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투자보장 등의 합의문 초안 작성을 벌써 마쳐놓은 상태다.북한과 큰이견이 없는 한 연내에 세부 문안에 합의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시급한 것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로 꼽힌다.투자보장은 북한 진출 기업의 투자 보호와 자유송금을 보장하는 제도다.북한과의 거래를국내거래로 보느냐,국외거래로 보느냐가 관건이다.

이중과세방지는 기업이 북한에 법인세 등을 내면 남한에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조세의 대상과 기준이 협상대상이다.

청산결제는 대상품목과 규모·청산기간·결제통화·청산은행 등을규정한다.분쟁해결은 경협과정에서 나타날 분쟁을 해결할 남북 당국간 분쟁해결기구의 성격과 운영절차 등을 정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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