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사범 적발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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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3 00:00
입력 2000-08-23 00:00
◆유형별 분석 적발된 위반자는 모두 1,565명으로 지난 15대 총선 당시 1,529명과 비슷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 561명,한나라당 350명,무소속 221명,기타정당 219명,자민련 214명 등의 순이었다.유형별로는 기부·대가제공이666명으로 가장 많았고,축소·누락보고 508명,위법선거운동 98명,예금통장사본 등 미제출 68명,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63명 등 이었다.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족 등의피고발·수사의뢰 사례는 19건,26명으로 집계됐다.본인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관련자 2∼3명이 중복 고발·수사의뢰된 당선자는 5명이었다.
◆검찰수사 검찰수사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검찰은 이미 당선자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여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현역의원 20여명 이상이 무더기로 당선무효되는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당선자 7명을 포함한 1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최소한 이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이정일(李正一)의원은 검찰에 의해 이미 기소된 상태여서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개선 방안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 업체간 사전담합으로 실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선거후 한달’인 선거비용 실사시점 규정을 개선,선거기간 이전 부터 실사를 벌일 수 있는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실제 선거관련 비용과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기간중 선거비용’의 차이를 줄이고 실사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기간 직전정당활동·의정보고 비용도 실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당사자들 반응·해명…하나같이 불평.
2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본인 및 선거사무장 등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의원들은 하나같이 불평을 터뜨렸다.선관위가 선거법을 지나칠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상임고문과 전용학(田溶鶴)의원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비용을 사전선거운동 비용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해명했다.장성민(張誠珉)의원은 “선관위가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며 진위여부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박상규(朴尙奎)의원은 “정당법에는 읍·면·동 단위로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연락사무소를 유사선거사무소로 보고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흥분했다.이창복(李昌馥)의원도“유급 당직자에게 준 급료를 선거비용에 포함시켰다”고 어이없어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사무실 비품으로 컴퓨터를 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란을 추가하는 등 정당활동에 든 비용을 누락신고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김부겸(金富謙)의원은 “정당연락소는 언제든지 개소할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 몇달 전 개소했으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사안”이라고 억울해 했다.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정식 임명장을 받은 지구당 상근부위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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