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치교사제 실태와 대책
기자
수정 2000-08-19 00:00
입력 2000-08-19 00:00
법원은 교사가 전공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가르칠 경우,교육의 전문성과 질이 떨어져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상치교사제’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러나 상치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널리 퍼져있다.시·도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의 재정난을 감안,전공과목 즉 교사로 임용될 때 표시한 교과목 이외에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일을 묵인해왔다.경남의 한 고교 국어교사 S씨(40)는 “국어 이외에 한문을 가르치고 있으며 독어교사는 영어도 가르친다”면서 “학교측에 항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Y고 3학년 C군(18)은 “국사선생님이 사회나·윤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윤리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은 국·공립보다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립학교에서 두드러진다.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읍·면단위에서 더욱 심하다.
더욱이 읍·면단위의 5학급 이하 또는 학생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목에 교사를 모두 둘 수 없어 ‘상치교사제’가불가피한 실정이다.전국적으로 5학급 이하의 중등학교는 482개교에이른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규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사가 충원돼야 하고 사립학교의 재정확충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내년에 최소 5,500명의 교원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1,945명만 증원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교육부는 2004년까지 교사를 2만4,000명 늘릴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3,500명 정도인 순회교사제와 함께 교사들의 부전공제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올해 부전공연수를 받는 교사는 서울 1,230명과 부산 399명을 비롯해 모두 5,715명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상치교사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정부도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의 증원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8-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