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난개발 ‘원천봉쇄’
수정 2000-08-17 00:00
입력 2000-08-17 00:00
특히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용적률도종전 개정안(200%)보다 낮은 80%로 확정돼 공동주택 등의 건축행위가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협의에서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의 적용대상·범위·시기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용적률을 이처럼변경,다음달 중순께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당초 난개발이 심한 수도권에만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용적률 80%를 적용키로 한데 대해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강력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의 용적률도 준농림지와 똑같이 건폐율 40%,용적률 80%를 적용키로 했다.이는 준도시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준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용적률(200%)과 일반건물·시설물의 용적률(400%)은 당초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대로 200%로 단일화됐다.다만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건폐율 60%,용적률 200%를적용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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