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운용 상대 손배訴 “바이코리아 펀드 불법운용”
수정 2000-08-08 00:00
입력 2000-08-08 00:00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1호펀드와 나폴레옹 1호펀드에 대한 장부 열람 결과 현대투신운용은 현대투신이 부실채권상각 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조성한 뒤 발행한 불량 수익증권을 주가가 급등하는 날 펀드에 편입시켰다가 다음날 상각하는 수법으로 현대투신의 손실을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위는 신탁재산으로 수익자 이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며,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17조를 위반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르네상스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27만원,나폴레옹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60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면서 “구체적인 손해액은 변론 진행 과정에서 측정하기로 하고 현대투신운용은 일단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18명의 투자자들에게 각 10만원씩을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8-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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