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운용 상대 손배訴 “바이코리아 펀드 불법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8-08 00:00
입력 2000-08-08 00:00
참여연대는 7일 “바이코리아 펀드의 불법 운용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1호펀드와 나폴레옹 1호펀드에 대한 장부 열람 결과 현대투신운용은 현대투신이 부실채권상각 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조성한 뒤 발행한 불량 수익증권을 주가가 급등하는 날 펀드에 편입시켰다가 다음날 상각하는 수법으로 현대투신의 손실을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위는 신탁재산으로 수익자 이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며,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17조를 위반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르네상스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27만원,나폴레옹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60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면서 “구체적인 손해액은 변론 진행 과정에서 측정하기로 하고 현대투신운용은 일단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18명의 투자자들에게 각 10만원씩을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8-0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